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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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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89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사담당관
담당자
전성훈
연락처
051-888-1994
공고일자
2019.12.0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9-2898 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나. 제외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1) 신 청 기 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 명예퇴직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봄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퇴직희망 15일 이내)하여 정할 수 있음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각각 본인이 자필 작성하고
○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

2. 대상자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내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단,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함)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기기간 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달의 심사대상에 포함
나. 결정통지 : 심사결정 후 5일 이내에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3. 수당지급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4. 유의사항
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추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비위조사 중인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부산광역시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