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89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 담당자
- 김일욱
- 연락처
- 051-888-4294
- 공고일자
- 2019.11.29
- 첨부파일
- 조회수
- 225
- 내용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 2(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 최근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중증환자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소방・피난기준 개정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시행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운영세칙」 개정
2. 개정내용
○「별표4」의 “소방피난심의기준(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전면개정
○「별표5」의 “녹색건축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