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892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일욱
연락처
051-888-4294
공고일자
2019.11.29
내용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 2(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 최근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중증환자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소방・피난기준 개정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시행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운영세칙」 개정

2. 개정내용
○「별표4」의 “소방피난심의기준(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전면개정
○「별표5」의 “녹색건축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