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0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첨단소재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6741
- 공고일자
- 2019.11.22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108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위원회의 정비)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빈도 등을 검토해 본 결과‘비상설화’가 적합하여 이에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임기 삭제 등 조항 정비 (안 제7조 4항・6항)
○ 위원 임기조항(2년) 삭제
(위원회‘구성 및 해산’을‘안건 발생 및 의결 시기’와 일치시킴)
○ 위・부위원장 궐위 시 대행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첨단소재산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단소재산업과(전화 : 888-6741, FAX : 888-6739, E-mail : soningu96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