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일부개정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0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957
- 공고일자
- 2019.11.20
- 첨부파일
- 조회수
- 209
- 내용
-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104호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부시장의 분장사무에 맞추어 부시장의 직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관 인사관리팀(전화: 051-888-1951˜1958, FAX 051-888-1959, E-mail : 75ch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