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0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총괄건축기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4365
- 공고일자
- 2019.11.20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01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도입 기준 마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 총괄건축기획과,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정책과(전화 : 051-888-4365, Fax : 051-888-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