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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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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73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투자통상과
담당자
변종문
연락처
051-888-4455
공고일자
2019.11.13
내용
[처분사전 내용]
○ 공고기간 2019.11.13.~2019.11.27.
○ 예정된 처분 :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원기업 보조금 환수
○ 당사자 : (주)성해플랜트 대표이사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이행기간 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보조금 환수 561,33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지식경제부고시(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013-84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등)
○의견제출 : 부산광역시청(투자통상과, 담당자 변종문, 연제구 중앙대로1001)
전자우편 sensetell@korea.kr 팩스 051) 888 - 4449
제출기한 : 2019.11.27.까지 *첨부서식 활용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