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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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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100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7624
공고일자
2019.11.1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9-100호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규정으로 지정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에 따라 밤샘주차의 연장 운영을 위해「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5219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과(전화 051-888-7624, FAX 051-888-7619, E-mail nlg85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