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6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19.11.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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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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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6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1.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9. 11. 06. ~ 2020. 5. 03. (6개월)
2. 행정처분내역 :
- 상호(대표자) : ㈜에스비해운 (이영옥)
- 소 재 지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7, 4층(대창동2가)
- 위반내용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위반
- 처분내용 : 사업정지 3개월 (2019. 11. 06.~2020. 02. 03.)
- 처분일자 : 2019.11.04.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