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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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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64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신영식
연락처
051)888-4224
공고일자
2019.10.31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6.
부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사항

업체명 소재지 행정처분 근거 및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및 기간
㈜보덕 연제구 법원북로 53, 도정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업무정지 1년
디앤씨 2층(거제동) 등록위반(사무실 소재지 내 미소재) (2019.11.11.~2020.2.10.)



2. 안내사항
가. 우리 시에 등록된 귀 사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888-4224 담당자 : 신영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