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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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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307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
담당자
홍진욱
연락처
051-888-3822
공고일자
2019.11.06
내용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민락유원지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 명칭 :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면적 : 28,000㎡, 숙박시설 2동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시행자/주소 : 지엘시티건설(주) 대표이사 이 철/법인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민락동)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40, 103동 503호(평창동, 롯데아파트)
○ 시행자/주소 : 김 성 규/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18, 105동 2102호(민락동, 센텀비치푸르지오)
마. 사업기간 : 당초 2015. 7. 8. 〜 2019. 12. 7.(변경있음)
변경 2015. 7. 8. 〜 2019. 11. 5. ※ 변경사유 : 인가취소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게재생략)

3. 취소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규정위반으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