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관광단지 변경지정, 조성계획 변경승인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9-29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진흥과
- 담당자
- 소재순
- 연락처
- 051-888-5234
- 공고일자
- 2019.10.23
- 첨부파일
- 조회수
- 43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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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 - 290호
오시리아관광단지 변경지정,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로 관광단지 지정 및 제2011-101호(2011.3.23)로 변경 지정되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 2007-279호(2007.7.25), 2007-424호(2007.11.14), 2008-487호(2008.12.24), 2010-220호(2010.6.16), 2011-101호(2011.3.23), 2011-325호(2011.8.31.), 2013-277호(2013.7.24.), 2014-320호(2014.7.23.), 2014-441호(2014.11.12.), 2016-96호(2016.3.16.), 2017-99호(2017.4.5.), 2017-410호(2017.12.20.), 2018-281호(2018.8.8.), 2019-15호(2019.1.23.)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단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과 기장군청(문화관광과), 부산도시공사(토목안전처)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과 시행지침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2019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