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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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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 목적 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5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현장관리과
담당자
김병조
연락처
051-888-2992
공고일자
2019.10.1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 2019 – 2528호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 목적 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교통정보수집, 교통수요관리 등)에
설치목적을 추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변경 :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교통정보 수집, 교통수요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등)
3. 설치장소 : 22개소(부산시 전역) -【붙임 1】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10. 15. ~ 11. 04.(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1. 04.(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재난현장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우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재난현장관리과
전화 051-888-2992, 팩스 051-888-3059

붙임 1. 설치 목적 변경(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