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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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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516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이정원
연락처
051-888-3384
공고일자
2019.10.1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516호

부산광역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중독자의 입원(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다. 위 원 수 : 7명
라. 임 기 : 2년

2. 모집인원 : 4명(위촉직)

3. 신청기간 : 2019.10.14 ~ 2019.10.28 .(15일간)

4. 자격요건
가.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 심사
나. 선정기준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성별(여성위촉률 40%), 연령, 직종,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제출서류(붙임)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7.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문의 : ☎ 051- 888 – 3384, 담당자 : 이정원)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ddolmom05@korea.kr),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방문 제출

8.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1-888-338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모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인원 미달 시 선정하지 않고 추천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