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9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7635
- 공고일자
- 2019.10.02
- 첨부파일
- 조회수
- 38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90호
「부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 제4조)
라.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등 (안 제5조)
마. 기업 등의 유치・지원 (안 제6조)
바.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7조)
사. 연구개발의 장려 등 (안 제8조)
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안 제9조)
자. 재정지원 및 포상(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물류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과(☎ 051-888-7635, FAX 051-888-7619, E-mail : goas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