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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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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부산역 및 부산신항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89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7615
공고일자
2019.10.02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89호

「KTX부산역 및 부산신항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장

KTX부산역 및 부산신항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산을 유라시아철도 관문도시로 조성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KTX부산역 및 부산신항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유라시아철도 관문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유라시아 출발역 추진
❍ (안 제2조) 시민 등 의견수렴 및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
❍ (안 제3조)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사업
❍ (안 제4조)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안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 (안 제6조)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시책 홍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물류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과(☎ 051-888-7615, FAX 051-888-7619, E-mail : ojwn022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KTX부산역 및 부산신항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