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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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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329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임현지
연락처
051-888-6474
공고일자
2019.09.16
내용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소속 기간제근로자(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채용개요


가. 근무기관 :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나. 인 원 : 3명
다. 계약기간 : ’19.10.7. ~ ‘20.12.31.
라.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마. 직위
▶ 간사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관리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시설 및 이용자 관리 등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
▶ 일반직원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시설 및 이용자 관리 등
바. 근무시간
▶ 간사
월~금(18:00~익일02:00) 8시간/1일
관리수당 20만원 추가 지급
▶ 일반직원
월~금(14:00~22:00/22:00~익일06:00)교대근무 8시간/1일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성별, 나이, 학력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이 6월 미만인 자
나. 우대조건
◦ 이동노동자 관련 업무 또는 타 센터 근무 등 유경험자
◦ 문서편집 기능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조건

◦ 보 수
- 2019년 일급 : 주간 - 79,152원, 야간 – 118,728원
- 2020년 일급 : 주간 – 81,488원, 야간 – 122,232원
※ 주간 근무시간 ‣ 14:00~22:00 / 야간 근무시간 ‣ 22:00~익일06:00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 간사 : 18:00~익일02:00 근무 / 일반직원 : 14:00~22:00/22:00~익일06:00 교대 근무
◦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지급(6개월 이상 근로 시), 간사의 경우 관리수당 20만원 지급
◦ 기 타 :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

4.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9. 9. 26.(목)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19. 9. 30.(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2.(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 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23.(월) ~ 9. 24.(화) 09:00~18:00
나.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사무실(부산시청 21층)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1부(채용공고일 기준 발급분)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발급・제출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051-888-6474, 임현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