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31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첨단소재산업과
- 담당자
- 최희진
- 연락처
- 051-888-6746
- 공고일자
- 2019.09.1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2019-2310호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229호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수요조사 안내
□ 수요조사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의 시행(4.17)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근거) 확보
※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규제특례사항(특구사업자에 한함)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재정・세제 및 부담금 감면
□ 접수기간 : 2019. 09. 16.(월) ~ 2019. 09. 30.(월)
□ 수요조사 분야 : 해양안전, 수산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항만물류, 기타(5개)
※ 세부분야 예시
- 해양안전 : 해양충돌 경보시스템, 인명구조장비, 해양안전예측 및 관리, 해양오염 저감, 해양구조시스템, 해양용 로봇, 그외 해양안전 관련 유망분야
- 수산가공유통 : 수산물 정보기반 관리,ㅡ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수산물 표준/생장 정보시스템, 그외 수산가공유통 관련 유망분야
- 해양레저관광 : 해양레저관광 및 서비스, 해양레저장비 제조, 수상택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유람선, 그외 해양레저관광 관련 유망분야
- 항만물류 : 자율운항선박, 첨단물류 및 항만기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스마트 항만, 그 외 항만물류 관련 유망분야
- 기타 : 상기 이외의 분야 중 해양산업 관련 미래신산업 분야
□ 응모자격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법인과 자연인
-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특구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확보 필수
-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산지역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
- 신청 당시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특구 지정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설치 시 제안 가능
- 대기업의 특구사업자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30.(월)
□ 접수방법 : 온라인 (E-mai)l 접수
- 수요조사서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 jsw1030@btp.or.kr
- 작성분량 : 3페이지 이내 / 다수 제안 가능
□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조성우 연구원(051-865-6972)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음
-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는 최종 지원 과는 무관함(단,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 자격이 부여됨)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수요조사서 1부
붙임 3. 규제자유특구 지원내용 1부
붙임 4. 규제자유특구 설명자료(중소벤처기업부) 1부
붙임 5. 규제특례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