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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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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29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오규석
연락처
051-888-3524
공고일자
2019.09.11
첨부파일
조회수
219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19번지 일원의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19. 9. 11 ~ 2019. 9. 24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도 게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47호(15.12.09)로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암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4.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하며 열람(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