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29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추진과
- 담당자
- 김영기
- 연락처
- 051-888-4601
- 공고일자
- 2019.09.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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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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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2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 및 내용
가. 주식회사 아자테크
- 등록번호 : 113126
- 영업 소재지 : 부산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3-4
- 위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 처분사항(처분기간) : 영업정지 15일(2019. 9. 12.~ 2019. 9. 26.)
- 처분일자 : 2019.9.9.(월)
나. ㈜ 이츠
- 등록번호 : 510480
- 영업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길 31
- 위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 처분사항(처분기간) : 영업정지 1개월(2019. 10. 1.~ 2019. 10. 30.)
- 처분일자 : 2019.9.9.(월)
다. ㈜ 케이제이테크
- 등록번호 : 510556
- 영업 소재지 : 부산 동구 중앙대로 538, 신성빌딩 범일동 6층
- 위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 처분사항(처분기간) : 영업정지 15일(2019. 9. 12.~ 2019. 9. 26.)
- 처분일자 : 2019.9.9.(월)
2. 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4호
3. 유의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4. 문의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스마트시티추진과(25층)
(전화 051-888-4601, FAX 051-888-456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