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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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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3-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25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강수범
연락처
051-888-4242
공고일자
2019.09.11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반여3-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보에 고시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분: 고시
2. 건 명: 반여3-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3.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4.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게 재 일: 2019. 9. 11.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