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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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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78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974
공고일자
2019.09.04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78호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함 (안 제1~3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심의의견 제출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11조)
- 회의록, 수당 및 여비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 051-888-2974, FAX : 051-888-2959, E-mail : kmh46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