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66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602
공고일자
2019.08.2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9–66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년 8 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설치・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7조의4 신설)
① (설치 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
② (수행 사업)
1.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교육 등 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
③ (위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지원)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여성가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전화:051-888-1602, Fax : 051-888-1519, E-mail : gimjd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