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9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창업과
- 담당자
- 최성호
- 연락처
- 051-888-4376
- 공고일자
- 2019.07.17
- 첨부파일
- 조회수
- 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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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
나.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 원 수 : 위원장(시장) 포함 30명 이내
2.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모집인원 : 2명(위촉직, 시민위원) - 여성일자리분야 1명, 장애인일자리분야 1명
4. 신청기간 : 2019. 7. 17. ~ 7. 30.(2주간)
5.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여성 또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일자리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고 시 기존(전체) 위원회에 참여중이 아닐 것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