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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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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64
부서명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702
공고일자
2019.07.17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9–64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정원.예산 요구권 신설, 위촉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해촉사유 명시,
회의소집 요구 요건 완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업무에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예산 요구 등 추가(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5조)
다. 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겸직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회의 소집요구 조건 및 회의 수당 관련 규정 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 위원수당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함
마. 사무기구와 소속직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
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6조, 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팩스, 우편
- 전자우편 : ehlee@korea.kr 팩스 : 051-888-1719
-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우편번호 4754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051-888-1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