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90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19.07.12
- 첨부파일
- 조회수
- 37
-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승강기 관련 업종의 등록요건(기술인력) 미비 등의 사유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코자 하나, 사업장 무단폐쇄로 인해 처분사전 의견청취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계획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7. 12. ~ 2019. 7. 26. (15일간)
2. 청문일시 : 2019. 7. 26.(금) 10:00 ~ 11:00
3. 청문장소 : 부산광역시청 3층 청백실
4. 기타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붙임]
5. 청문 대상자 : ㈜금강산전
가. 업 체 명 : ㈜금강산전
나. 대표자 : 윤◦◦
다. 영업소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학장동)
라. 위반내용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미비 (기술인력)
- 승강기 제조업 등록요건 미비 (기술인력)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법 제44조제1항제3호)
- 승강기 제조업 등록취소 (법 제9조제1항제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