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목적 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88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재난현장관리과
- 담당자
- 김병조
- 연락처
- 051-888-2992
- 공고일자
- 2019.07.08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 2019 – 1886호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 목적 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의
설치목적을 추가(교통정보수집, 교통수요관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변경 :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교통정보 수집, 교통수요관리 등)
3. 설치장소 : 22개소(부산시 전역)-【붙임 1】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7. 8. ~ 7. 28.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8.(일)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재난현장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재난현장관리과
전화 051-888-2992, 팩스 051-888-3059
붙임 1. 설치 목적 변경(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