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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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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6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154
공고일자
2019.07.0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60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추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에 따른 인증 및 도시재생 리츠 사업 추진을 위한
현물출자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중 보조 또는 융자항목 추가(안 제25조 제10호)
나. 청년도시재생사 인증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 2)
다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정책과(전화: 051-888-4154, FAX: 051-888-4159, E-mail: camelleo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