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231
- 공고일자
- 2019.07.03
- 첨부파일
- 조회수
- 13
- 내용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제1급부터 제2급까지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51-888-3231, FAX : 051-888-3219, E-mail : tasinj@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