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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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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59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231
공고일자
2019.07.03
내용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제1급부터 제2급까지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51-888-3231, FAX : 051-888-3219, E-mail : tasinj@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