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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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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수정 고시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181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택시운수과
담당자
전철영
연락처
051-888-3992
공고일자
2019.06.26
내용
2019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수정 고시 및 감차 대상자 모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고시하고, 감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19. 6. .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가. 감차규모 : 일반택시 60대 ※과잉공급 규모 : 5,009대(2016년〜2034년)
나.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2,800만원/대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포함
되지 않으므로, 차량은 감차 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다. 감차기간 : 2019.8.1.~2019.12.31. ▹일반택시만 해당
*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금지 유예기간 : 2019.4.24.˜2019.7.31.
‐ *2019.7.31.까지 해당기관에 신고된 사항에 한해 양도.양수를 허용함
*감차목표(60대) 달성 시 감차기간 조기 종료함

2. 감차 대상자 모집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일반택시 60대
‐ *모집 면허대수 초과신청 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상
나. 신청자격
1)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자, 상속인 포함)로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저당권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 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
되기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9.8.1.부터
2)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시청 16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1) 택시감차 보상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4)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택시감차 보상계약 시 면허증 원본 확인
5) 감차 대상자 명의의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인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 신청자를
감차 대상자로 선정 후 감차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2) 감차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택시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3호 서식)
3) 감차 신청자 또는 감차 대상자가 사망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 신청자 또는 감차 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기타사항
가. 감차 신청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051-888-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택시 관련법규 및 정부정책, 부산광역시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본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