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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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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52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652
공고일자
2019.06.12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52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정비 함
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정식 제명, 「아동복지법」제4조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명시

나. 정의 명확화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현 행)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다. 아동 연령 조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4대 권리 명시(안 제2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 권고사항

라. 부산광역시 아동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을 되새기고, 시민대상 아동권리 인식제고

마. 아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참여의 원칙 명시(안 제6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 권고사항

바. 아동 친화도시 추진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현행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사. 아동 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심의・자문 사항에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의 변경

아. 아동권리보장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동・청소년의회(선출의 의미)를 아동권리보장단(보편적 참여)으로 변경

자.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대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장치 근거 마련

차. 아동영향평가 시기,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 권고사항

카.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명확화 ☞ 법제처 자문사항

타. 교육・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능력개발, 역량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통합, 조명 변경

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기존 : 아동・청소년 의회 사무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051-888-1652, FAX: 051-888-1629, E-mail: orchid0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