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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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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407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변지여
연락처
051-888-1518
공고일자
2019.05.10
내용
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5. .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2. 공모대상: 사업 수행기관 1개소

3. 수행기간: 4년 ▻ 2019. 6. 1. ˜ 2023. 5. 31.

4. 사업내용
○ LH공사와 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자 모집・선정
○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입주자 상담,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등 자립 지원 등

5. 사업예산: 66,500천원
-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비(인건비 포함)
※ 인건비는 사업운영비 전체예산의 80%이하로 편성
(기본급, 제수당, 보험, 퇴직금 포함)
6.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수행 등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등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

7. 신청 접수 및 방법
○ 기 간: 2019. 5. 10.(금) ~ 2019. 5. 20.(월) 18:00한
○ 방 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변지여(☎888-1518)

8. 신청서류
○ 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법인 또는 대표자 직인 날인
※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9.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19. 5월말 예정)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심의 산정, 최고득점 1개소 선정
○ 결과공고: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10. 사업시행 조건
○ 사업시행기관 운영자는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운영지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사업수행
○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회계 관리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예산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종료 즉시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그 외 제반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준수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 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