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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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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4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691
공고일자
2019.05.0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9-42 호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보고(안 제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클린에너지산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클린에너지산업과(☎ 051- 888-4691,
FAX 051-888-4679, E-mail : skyplu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