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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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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40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395
공고일자
2019.05.15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40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광장,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영업자 선정에 대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광장,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으로 확대(안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시설・장소의 점용・사용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와 수의계약 통한 사용・수익 허가 시 필요한 세부기준 신설 (안 제4조의 2)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051-888-3395, FAX: 051-888-3379, E-mail: hjw10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