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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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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36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5
공고일자
2019.05.0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36 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규정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종 변경시 하수도요금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신설에 따라 감면, 연체금 및 납부독촉 규정에 ‘가축분뇨처리수수료’문구 추가 (안 제9조, 제10조)

나. 업종 변경 시 하수도요금 적용 기준 개정 (안 제6조제1항)
○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가 많은 업종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변경전 업종 적용)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생활수질개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 051-888-3735, wjdcksr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