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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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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35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5
공고일자
2019.05.0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35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감면 조문 정비,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 규정, 하수관로 준설 규정과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인용 조문 및 연번 정비
(안 제16조제3항, [별표4], 제19조제4항, 제23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에 맞춰 이의신청 인용 조문 정비

나. 근거법규 폐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
○ 효율적 배수설비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 정비
○ 근거규정(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8호) 삭제에 따라 조문 삭제

다.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감면 조문 정비(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 1급 ~ 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라. 가축분뇨의 적법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의무화(2019.1.1.)로,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수수료 징수 조문 신설 및 관련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마. 하수관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생활수질개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 051-888-3735, wjdcksr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