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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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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안내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21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담당자
김현재
연락처
051-888-4691
공고일자
2019.04.2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9 – 1217 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안내문 공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등의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 등)는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안내문
2. 공고기간: 2019. 4. 19. ~ 2019. 12. 31.
3. 대 상: 승강기 관리주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4. 내 용
가.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6.27.(목)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붙임1)상세자료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선택한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함)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2019.9.27.(금)까지
(붙임2) 상세자료를 참고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부/동부/북부지사】

다.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 (기존) 구.군 ⇒ (변경) 공단 지사
▷ 2019.3.28.(목)부터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역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3) 상세자료 참고
* 내용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연기신청” 선택후 작성
※문의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부지사(051-811-6500) - 강서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동부지사(051-784-8502) - 금정구, 동래구, 북구
북부지사(051-513-0682) -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상세자료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관련 상세자료 1부.
3.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관련 상세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