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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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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077
부서명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7675
공고일자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077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4차위반-등록취소)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9.4.10.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미달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공고기간 : 2019.4.10~2019.5.09(30일간)
6.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 된 업체 및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5호에 의거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국제물류주선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에도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도물류담당관실(051-888-767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