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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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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23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소통본부 사회통합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212
공고일자
2019.03.1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23호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 및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시정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7조)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두도록 함.
다. (안 제8조)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라. (안 제11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마. (안 제12조)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민관협치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함.
바. (안 제14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안 제15조)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아. (안 제17조)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 (안 제18조)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안 제19조)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안 제20조) 시장은 민관협치 이행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협치백서를 발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사회통합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담당관(☎ 051-888-1212, FAX 051-888-1219, E-mail : son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