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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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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22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소통본부 사회통합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442
공고일자
2019.03.13
내용
공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9-22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개정 및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외에 대한 구체적 범위 정비(안 제1〜5조, 제7〜8조, 제11조의3, 제13조, 제17조)
나.「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개념 신설 및 설치 정비(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정비(안 제3조)
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방법 정비(안 제7조)
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미비점 정비(안 제9〜13조, 제17조)
바.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 조항 신설(안 제17조)
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신설(안 제13조3)
아.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조항 신설(안 제17조)
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신설(안 제18조의2)
차. 위원 등 관계자 회의 참석 및 공무 출장에 따른 지원 규정 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사회통합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담당관(전화 051-888-1442, FAX 051-888-1439, E-mail : doorbe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