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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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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17
부서명
부산광역시 감사관 청렴감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666
공고일자
2019.03.13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17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을 위한 갑질 금지 규정 및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대응 가이드라인 신설, 행동강령관의 상담업무 신설규정 추가, 교육내용 구체화로 시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을 재정비하고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명문화를 통해 상급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안 제4조의2) 신설
-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명문화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4조의3) 신설
- 부당 행위(갑질)의 개념, 부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및 과잉의전 제공 요구
등 금지, 피감독기관 공직자의 거부 조치 등
라.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20조) 개정
-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행동강령관의
상담업무에 추가
마. 교육(안 제25조) 개정
-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청렴감사담당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1666, E-mail : joommm@korea.kr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