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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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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566
부서명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7675
공고일자
2019.03.0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566호

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미 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관련 청문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사항

가.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 붙임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등록기준신고 미이행)
다. 청문일시 : 2019.4.5(금) 14:00
라. 청문장소 : 철도물류담당관실(21층)
마. 예정된 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2. 안내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철도물류담당관실(☎888-7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청문대상업체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