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45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19.02.20
- 첨부파일
- 조회수
- 2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45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15.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9. 02. 20. ~ 2019. 10. 17. (8개월)
2.행정처분내역
상호 : ㈜동진화학썩세스
소재지 :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9 (범일동)
위반내용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위반 및 무자료 유류를 구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침
처분내용 : 사업정지 4개월 (2019. 02. 20.~ 2019. 06. 19.)
처분일자 : 2019.02.15.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