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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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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432
부서명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7675
공고일자
2019.02.18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 별첨 공고문 참조
2. 예정된 처분 : 3차 위반 - 사업정지6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미달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별표2]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