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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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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11
부서명
부산광역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702
공고일자
2019.02.13
내용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구성 목적(안 제1조~제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체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합의제감사기구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를 둠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임명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라. 감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안 제6조~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임용, 자격 등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마. 위원장(안 제9조)
○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직무 대행 관련 사항 등 규정
바. 위원회 회의(안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의안의 작성 등(안 제11조)
○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을 진술토록 함.
아. 상대방 등의 진술권 부여(안 제12조)
○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자. 위원의 제척(안 제13조)
○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차.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안 제14조)
○ 감사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감사관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1702, E-mail : 1012@korea.kr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