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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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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8
부서명
부산광역시 감사관 청렴감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669
공고일자
2019.01.30
내용
부산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창구 일원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용어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의 의무, 시 기관과 소재기업의
의무 (안 제1조~제5조)
나. 부산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4조)
다.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19조)
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대하여 정함(안 제20조~제26조)
○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근거 마련
○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확대 등
마.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안 제27조~제28조)
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
포상 규정(안 제29조~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감사관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1669, E-mail : topika111@korea.kr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