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3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재정관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181
공고일자
2019.01.1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3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년 1 월 1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를 변경함(안 별표2)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전화 : 051-888-2181, FAX : 051-888-2129, E-mail : a18418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