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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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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2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관 기획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112
공고일자
2019.01.1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2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부산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명칭을 ‘부산연구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각 조항의 기존 연구원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를 ‘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부산발전연구원’을 ‘부산연구원’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부산연구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5조)
라. ‘부산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부산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변경(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51-888-1112, FAX 051-888-1749, E-mail : cooljjw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