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9-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정민희
- 연락처
- 051-888-3524
- 공고일자
- 2019.01.07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10-8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 7.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대표 직무대행자 남명충
주식회사 서희건설 대표 곽선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34-1, 1층(부암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10-8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64,224.0㎡(대지면적 : 53,556㎡)
다. 건축면적 : 8,493.0212㎡
라. 연 면 적 : 168,977.0133㎡
마. 규 모 : 지하2층/지상15층~27층, 1,295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8. ~ 202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신설)
그 외 내용은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