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수행기관」선정계획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윤진화
- 연락처
- 051-888-1531
- 공고일자
- 2019.01.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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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공고문.hwp (용량 : 20 KB) 미리보기
- (붙임2)공모분야별 세부내용.hwp (용량 : 19 KB) 미리보기
- (붙임3)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식.hwp (용량 : 30 KB) 미리보기
- (붙임4)월별실적 보고.hwp (용량 : 19 KB) 미리보기
- (붙임5)최종사업보고 및 정산보고.hwp (용량 : 29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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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최종사업보고 및 정산보고.hwp (용량 : 29 KB) 미리보기
- 조회수
- 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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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수행기관」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여성・아동분야 폭력예방 교육사업 실적이 있거나,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공모분야 및 지원예산 : [붙임2] 공모분야별 세부내용 참조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2월 ˜ 12월
4. 지원방법 및 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 2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 단, 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서식은 본 공고문 첨부파일로 게재함(붙임 서식)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9. 1. 7.(월) ~ 2019. 1. 23.(수)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FAX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 윤진화, ☎051-888-1531, email: yjh1208h@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하며,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비율(5%이상) 등 종합 고려
※ 자부담 5%이상 미편성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선정결과 발표 : ’19. 2월 이후
※ 기관(단체)별 개별 통보
8.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 1. 10.한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51-888-1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유의사항
○ 사업 계획 및 내용, 선정기준 등은 본 공고문 및 사업세부내용(첨부)을 반드시 접수 전
문의・확인 후 절차 이행 협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분야별 세부내용 1부
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기관)자기소개서 서식 1부
4. 월별 실적보고 서식 1부
5. 최종사업보고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