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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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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기타
고시공고번호
2019-1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민희
연락처
051-888-3524
공고일자
2019.01.07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예고 2019-1호

행 정 예 고

부산광역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변경(안)

1. 변경고시 이유
가. 우리 시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위축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및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나. 청약경쟁률 과열, 주택가격 상승, 분양권전매 급증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우려가 있음은 물론, 타 지역의
투기세력에 의한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다.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을 부산시 거주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지정하여 타 지역 투기세력 차단 및
부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분양기회 부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변경
- 변경 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 3개월 이상 거주자
- 변경 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 1년 이상 거주자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 (참조: 주택정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051-888-3524, Fax:051-888-3521, E-mail:jmh1011@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기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